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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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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직접생산확인기관 복수화에 협동조합 반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1.31 15:19

중기부 "조합측 현장실태조사 불공정 제기로 개선 필요"
4월 대표단체에 중기유통센터 추가, 민간인 사후점검
조합 "지정 폐지로 실태조사 전문성 약화, 조합 역할 감소"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 반대 궐기대회

▲이의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 궐기 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중소기업이 경쟁을 거쳐 납품 계약을 체결할 때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단체를 정부가 현행 협동조합 단일체제에서 오는 4월부터 복수체제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협동조합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6일 직접생산확인 위탁기관 복수 운영을 내용에 담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및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제도 중 판로지원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중기부의 개선방안은 앞서 같은 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협동조합의 직접생산확인 현장 실태조사에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데 따른 후속조치인 셈이다.

중기부는 대내외적으로 직접생산확인제도의 공정성 결여에 문제가 계속 제기돼 온 만큼 이번에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공공 구매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의도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직접생산확인 업무 담당기관에 기존의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업종별 협동조합뿐 아니라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추가했다. 아울러 현재 업종별 협동조합이 대표관련단체로 수행 중인 직접생산확인 현장 실태조사 업무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대표단체의 확인 절차를 거친 기업에 사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의 불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생산확인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개선안에 현재 협동조합 이사장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업계와 사전 논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공정성 강화를 명목으로 경쟁제품별 대표단체 지정방식을 폐지하는 것은 ‘협동조합 죽이기’라고 주장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대위는 대표단체 지정 폐지로 현장 실태조사의 전문성 약화, 조합의 역할 감소 등을 우려하며 개선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다.

비대위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개선안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이의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경쟁제품별 대표단체 지정을 폐지하겠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며 "지정 폐지로 약 100여명의 (협동조합)임직원 해고가 불가피하며, 많은 협동조합의 급격한 기능 약화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의 전문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중기중앙회 소속 전체 142개의 협동조합, 4722개의 중소업체가 현행 직접생산확인 운영 체재 유지, 충분한 업계 의견 수렴을 건의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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