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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소. 픽사베이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업계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인센티브 강화 등 정부의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이격거리 개선안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이런 정도 유인책 만으로 주요 주민 민원인 재생에너지 입지 이격거리 제한 규제를 풀 것이라는 데 회의적이다.
주민수용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에 크게 도움 되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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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발표된 이격거리 규제개선 연구용역 결과 내용. 한국에너지공단 유튜브 영상 캡처 |
2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정부의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사업 개선방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이끄는데 미흡하다.
사단법인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는 "이격거리 규제를 폐지하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관심이 없는 지자체를 설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자체들이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이를 따를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이격거리 규제를 재생에너지 확대에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앞으로 관련 대책이 더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한국태양광공사협회 관계자는 "REC 가격이 지금은 오르고 있지만 앞으로 결국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REC 가중치 메리트는 크지 않다"며 "REC 가격이 하락하면서 사업자들과 주민들이 불안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정부의 지침대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전력 판매 수입을 더 높여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REC 가중치를 추가로 높여 REC를 더 많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REC가 많이 나올수록 REC 판매 수익도 많아진다.
이격거리 규제란 주민 민원 등의 이유로 발전설비를 주거지 또는 도로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우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조례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큰 장애물로 손꼽혀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정부가 모색 중이고 이번에 그 대안이 발표됐다.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정부 권고안대로 완화하거나 폐지하면 주민참여형 사업에 추가 부여하는 REC 가중치 0.2에 20∼30%(0.04∼0.06)를 더 얹어 총 0.24∼0.26를 추가로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최대 REC 가중치 0.06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재생에너지 전력 1MWh를 생산하면 REC를 0.06개 발급받는다는 의미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이격거리 규제를 1년 안에 철폐한 지자체에서 재생에너지사업을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하면 지난 18일 REC 현물시장 평균 가격 1REC(1MWh)당 4만6140원을 기준으로 1REC당 5만8136원을 받을 수 있다. 1REC당 1만1996원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업계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만으로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우호적이지 않은 주민과 지자체를 설득할 방안을 찾기 쉽지 않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지자체를 포함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범 부처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주거지로부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100m 이상을 넘기지 못하게 하고 도로로부터 이격거리는 완전히 폐지하도록 하는 정부 안을 긍정적으로 본다"며 "다만 지자체가 이를 따르도록 하려면 인센티브뿐 아니라 결국 법률로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와 행안부 등 여러 정부 부처와 국회가 협의해서 관련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