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의 무제한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공포되면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면직된다.
국회는 27일 오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처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법안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현재 방통위 역할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뉴 미디어 등 관련 정책까지 폭넓게 맡는다. 방통위,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방송 분야 정책 체계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 위원장 포함 2명을 지명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 3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해 위원회 내 여야 구도는 4대 3이 된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 체제로 여야 3대 2 구도이다.
법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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