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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영농정착지원사업’ 관리동 하우스. 제공=장성군 |
13일 군에 따르면 해당되는 사업은 초기 귀농인을 위한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비롯해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연어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우수창업농 육성사업(영농 경력 있는 귀농인의 소득 확대 지원) △귀농인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내달 8일까지로,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초기 영농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장성군으로 이주해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전입 5년 이내 농가가 대상이다. 최대 지원금액은 2천만 원(자부담 50%)이다.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귀농인이 농가주택 수리 시 발생하는 실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만 원(전액 보조)까지 지원된다. 대상은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과 같다.
연어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은 귀농 이전에 장성에서 거주한 이력이 3년 이상 있을 경우, 소모성 농자재 구입비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입 7년 이내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군 귀농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eejj0537@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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