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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지난달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이달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다. 신청자는 분기별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선지급금 500만원을 초과하는 차액은 오는 2월 중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는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된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과 접수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자정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오는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오는 28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운영하게 됐다"며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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