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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이베이코리아 본사 관련 이미지 |
공정위는 29일 "이마트가 이베이코리아 지분 인수를 통해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마트는 미국 이베이 본사와 이베이코리아 지분 80.01%를 3조4404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지난 7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시장에서의 수평결합을 살펴본 결과, 경쟁 제한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은 161조원 규모로 해외와 달리 네이버쇼핑(17%), 쿠팡(13%), 이베이코리아(12%) 등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적인 시장인데다가, 이마트 계열사인 SSG.COM은 후발주자로 점유율이 3% 수준이므로 이번 결합으로 인한 점유율 증가 정도가 크지 않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온라인 쇼핑 소비자들은 가격 비교 및 멀티호밍(동시에 여러 플랫폼 이용)이 보편화돼 있어 구매 전환이 용이하고, 쇼핑몰 간 입주업체 확보 경쟁이 활발해 판매자에 대한 수수료 인상 가능성 등이 크지 않다고 봤다.
마켓컬리, 에이블리, 오늘의집 등 차별화된 컨셉의 분야별 전문몰이 계속 진입하고, 해외직구 시장이 급성장하는 등 시장의 새로운 경쟁압력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이베이의 옥션·G마켓 등 오픈마켓 장보기 카테고리에 이마트몰 등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가 입점할 수 있으므로 수직결합에 따른 봉쇄 효과도 살폈다.
공정위 측은 "온라인 장보기 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쿠팡프레시, 마켓컬리 등은 오픈마켓에 입점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네이버쇼핑, 11번가 등 장보기 카테고리를 개설한 대체 오픈마켓도 다수 존재한다"며 이번 결합으로 경쟁사업자의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작다" 고 설명했다.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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