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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세계 이베이코리아 인수 승인…"경쟁제한 우려 없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10.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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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이베이코리아 본사 관련 이미지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29일 "이마트가 이베이코리아 지분 인수를 통해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마트는 미국 이베이 본사와 이베이코리아 지분 80.01%를 3조4404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지난 7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시장에서의 수평결합을 살펴본 결과, 경쟁 제한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은 161조원 규모로 해외와 달리 네이버쇼핑(17%), 쿠팡(13%), 이베이코리아(12%) 등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적인 시장인데다가, 이마트 계열사인 SSG.COM은 후발주자로 점유율이 3% 수준이므로 이번 결합으로 인한 점유율 증가 정도가 크지 않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온라인 쇼핑 소비자들은 가격 비교 및 멀티호밍(동시에 여러 플랫폼 이용)이 보편화돼 있어 구매 전환이 용이하고, 쇼핑몰 간 입주업체 확보 경쟁이 활발해 판매자에 대한 수수료 인상 가능성 등이 크지 않다고 봤다.

마켓컬리, 에이블리, 오늘의집 등 차별화된 컨셉의 분야별 전문몰이 계속 진입하고, 해외직구 시장이 급성장하는 등 시장의 새로운 경쟁압력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이베이의 옥션·G마켓 등 오픈마켓 장보기 카테고리에 이마트몰 등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가 입점할 수 있으므로 수직결합에 따른 봉쇄 효과도 살폈다.

공정위 측은 "온라인 장보기 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쿠팡프레시, 마켓컬리 등은 오픈마켓에 입점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네이버쇼핑, 11번가 등 장보기 카테고리를 개설한 대체 오픈마켓도 다수 존재한다"며 이번 결합으로 경쟁사업자의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작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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