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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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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설사 CEO 줄줄이 국감행…안전사고 문제 최대 이슈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9.23 15:38

환노위·농해수위 국감 증인 명단에…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



환노위, 현대건설·대우건설·GS건설 사장 등 7명 증인 신청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국감 증인 질의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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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21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려나갈 전망이다. 올해 건설사 CEO들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문제로 국감에서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오는 10월 5일부터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노위는 국감 첫날 증인 명단에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과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김형 대우건설 사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하석주 롯데건설 사장, 김충재 금강건설 사장, 이재규 태영건설 사장을 올렸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 힘 의원이 ‘건설현장에서 반복적 근로사망사고 발생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규명’의 이유로 증인으로 신청했다.

환노위 박대수 국민의 힘 의원은 ‘산재사망사고 다발사업장’의 이유로 오세철 사장, 윤영준 사장, 김형 사장, 이재규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환노위는 오는 27일 국감 증인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오세철 사장이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C노선 민간투자사업 컨소시엄 일방파기 문제로 국감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건설사들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문제는 업계 최대 화두로 떠올랐었다. 올해 상반기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던 광주 학동 재개발현장에서 건축물 붕괴사고로 9명이 숨졌다. 이어 태영건설과 대우건설, 현대건설은 3년 연속 노동자 사망사고를 발생한 이유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감독까지 받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2분기) 동안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건설 현장에서 총 34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기별로 보면 올 1분기 태영건설이 3명, 삼성물산, DL건설에서 각 2명,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한라, 금강주택, 양우건설 등 7개 건설사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분기 HDC현대산업개발에서 총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최다를 차지했다. 이어 대우건설 2명, 현대건설, 롯데건설, 태영건설, 효성중공업, 두산건설, 대방건설, 에스지씨이테크건설, 대보건설, 동양건설산업 등 9개 건설사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240명으로 전년 동기(254명) 대비 5.5% 감소했다. 다만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전체 업종별 사망자 가운데 절반(50.6%)을 차지했다.

건설사들이 건설현장 안전 대책 마련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과 8월 4차례에 걸쳐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에서 점검사업장(건설업) 68.4%(8472곳) 가운데 67.5%(5718곳)가 안전조치 미비로 지적됐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사고 예방조치 △끼임사고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지칭한다. 지난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개 건설사 CEO들과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특히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로 올해 국감에서는 건설사들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문제가 더 주목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 중단과 같은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올해 건설사들의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초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도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감 증인들의 질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on9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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