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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은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Easy-One 보증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했다고 14일 밝혔다.
신보는 Easy-One 보증 신청 기업 중 상거래 신용지수가 우수한 기업의 지원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해 한국형 페이덱스(Paydex)인 상거래 신용지수 우수 기업이 영업점 방문 없이도 충분한 운전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상거래 신용지수는 기존 재무제표 위주의 신용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적시성 있는 동태적 정보를 활용해 결제능력과 상거래 신용도가 양호한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혁신적 신용평가 지수다.
또 Easy-One 보증 신청 기업 보증료를 0.2%포인트 차감해 신청기업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7월부터는 Easy-One 보증 대상을 기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까지 확대한다. 신보는 법인기업의 비대면 정책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법인기업 전용 심사프로세스와 전자약정 시스템 등을 추가해 내달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출시된 Easy-One 보증은 고객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신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기업이 빅데이터 기반의 자가 사전심사를 거쳐 보증신청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신보는 현장조사와 보증심사 완료 후 온라인 전자약정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한다.
Easy-One 보증은 지난해 8월 ‘디지털·비대면 신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 우수 사례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중점 추진과제에 선정됐다.
신보 관계자는 "Easy-One 보증 지원한도 확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을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신속하게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고객의 비대면 보증 수요에 부응하고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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