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이나경 기자] 첨단기술을 활용한 웨어러블 기기 시장이 급성장하며 국내에서도 관련 산업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규제 혁신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가 사용자 맞춤 헬스케어 서비스로 더 많은 분야에 적용되기 위해선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지만 국내에선 아직 이러한 데이터 활용에 있어 규제의 벽이 높기 때문이다.
국내에선 개인의 의료정보 및 데이터 활용이 개인정보보호 법과 연관돼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의료현장 등에서 활용하는 것이 철저히 제한 돼 있다. 개인의 병명, 의료기록 등 민감한 빅데이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침해 여지가 있어서다. 반면 세계 주요국들은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해 원격의료, 데이터 기반 의료가 원활히 제공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실제로 의료 선진국에서는 원격의료가 모바일앱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모바일헬스를 넘어, 환자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환자관리 서비스,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가상내원, 개인 응급 대응 시스템 등으로 시장이 이미 세분화 되어 발전해 나가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국내도 이러한 글로벌 흐름을 인지해 최근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 ‘데이터3법’으로 분류되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하면서 데이터 활용의 물꼬가 트인 것. 보건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도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강조하는 시민단체와 의료정보의 민감성을 강조하는 의료계의 반대가 커 활성화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nak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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