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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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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찰 반발에도 ‘공소권 조건부 이첩’ 명문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5.0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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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건부 이첩’과 ‘이첩 요청권’에 대해 검찰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공수처의 의견을 관철했다.

공수처는 3일 사건의 접수·수사·처리와 공판 수행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모두 35개조로 규정된 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건을 △입건 △단순 이첩 △불입건으로 분류했다.

우선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과 다른 기관에 넘겨 수사를 완료한 뒤 다시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요청하는 ‘조건부 이첩’ 사건,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통보한 사건 중 공수처가 수사 개시한 사건을 ‘입건’으로 분류했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을 ‘단순 이첩’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사건은 ‘불입건 대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을 수 있는 ‘이첩 요청권’과 관련해서는 공정성·중대성·공소시효 등을 고려 요소로 규정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공수처가 이첩 요청권을 발동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14일 이내에 이첩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했다. 다만 긴급체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가 수원지검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재이첩하며 "수사 후 송치해달라"고 단서를 달아 부상한 ‘조건부 이첩’은 검찰의 반대에도 규칙에 포함했다.

업무 과중으로 수사 여력이 없을 때,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큰 사건은 일단 해당 기관에서 수사하고, 공수처는 이를 받아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검증한 뒤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수처의 수사·공소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수사심의위·공소심의위·수사자문단을 설치할 근거를 규정에 담았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공수처 업무에 대해서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을 따르도록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품격있고 절제된 선진 수사 제도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며 공정한 수사를 실천할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향후 규칙 해석과 적용에 혼선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검찰·경찰·해경 등으로 구성된 수사기관 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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