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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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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정답 없는 옵티머스 사태, 최선책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4.08 16:21

금융증권부 윤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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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늘 금융증권부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판매사 NH투자증권에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 이 같은 법리가 적용된 것은 라임 일부 펀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분조위가 ‘계약 취소’ 결정을 내린 배경은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의 설명에만 의존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옵티머스 투자자들은 금감원의 전액배상 권고를 환영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의 마음고생이 끝났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금감원의 결정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판매사와 수탁사, 사무관리사간 귀책사유도 분명하지 않는 상태에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라임 사태에서 전액 배상 권고가 나왔지만,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운용사의 사기 행각도 들어난 만큼 분조위가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하는 의문이 쏟아져 나온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에도 반발의 목소리가 크다. 옵티머스 사태는 수탁사와 사무관리사의 관리 소홀도 나타난 만큼 판매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라임 사태와는 전혀 결이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오히려 NH투자증권이 금감원에 제시했던 ‘다자배상안’이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금을 쉽게 돌려받기 위한 조정안이 됐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금융사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금감원은 이 문제에 책임이 전혀 없을까. 단순히 전액배상 권고를 해 판매사와 투자자끼리 해결하도록 하는 게 맞을지 의문이다. 금감원이 자신들도 분명히 져야할 책임을 모두 판매사에게 넘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사모펀드는 예금, 적금과는 성격자체가 다르다.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증권사 고객이 대다수였다는 전제하에 고수익 상품임을 충분히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도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라임에도 전액배상을 권고한 만큼 옵티머스 분조위 결과에도 부담이 컸을 테다. 다만, 이 모든 걸 다 감안하더라도 이번 결과가 정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곱씹어 봐야할 문제다. 금감원 분조위는 관련법에 따라 금융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인 만큼 본래의 성격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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