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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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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설에 표정관리 하는 한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3.18 17:13

-한전, 최근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예측 보도 쏟아지자 "국제 연료가격이 반영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 해명



-전문가 "시차 반영해도 늦어도 3분기부터는 오를 수밖에"

요금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2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 17일 "국제 연료가격이 실적연료비에 반영되기까지는 5∼6개월의 시차가 존재한다"고 이례적으로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한전 측은 "늦어도 22일 전에는 2분기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정부 검토 후 게시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전은 국제유가 등 연료비가 낮았던 지난해 말 연료비연동제 도입을 발표했는데 올해 연초부터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무서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기요금은 올해부터 연료비연동제 도입으로 분기(3개월)마다 유가 및 천연가스 등 연료비 변동분이 반영돼 고지된다. 직전 3개월 평균 연료비(실적 연료비)가 직전 1년 평균 연료비(기준 연료비)보다 높을 경우 그 차이만큼 전기요금이 올라간다.

한전은 당장 올해 첫 분기를 마치고 2분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전기료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이 연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기까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는 기준연료비와 실적연료비의 차이로 산정되는 연료비 변동을 주기적으로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으로 반영하는 제도이나, 올해 1분기에는 연료비 하락효과를 반영해 조정요금을 3원/kWh 인하한 바 있다"며 "급격한 연료비 변동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간 조정 폭 상·하한 설정(±5원/kWh), 분기별 조정 폭 제한(1~3원/kWh), 정부의 요금조정 유보 등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지난 1분기 조정 폭 제한 적용에 따른 미조정금액이 발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3분기, 6월부터는 국제유가 인상분이 전기요금에 반영돼 오를 수밖에 없다고 관측하고 있다. 한전도 지난해 실적발표에서 "2019년 하반기 이후 국제 연료가격 하락과 수요감소 등으로 연료비 및 전력구입비는 6.0조원 감소했다"며 "유가 등의 국제 연료가격은 5~6개월 시차를 두고 전력시장가격(SMP)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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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가격(SMP) 추이 (단위 : 원/kWh)


한전의 해명대로라면 늦어도 3분기에는 국제연료비가 전기요금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유가 등의 지금 추세가 계속된다면 전기요금은 당분간 3개월마다 인상 제한 폭을 잇달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한전은 향후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이 많다고 보고 인하요인이 있던 지난해 말 연동제를 발표했다"며 "정부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단언했으니 전기요금 인상이 아니라 연료비 인상분을 받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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