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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합 실무 작업 준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2.28 11:03
광물광해

▲한국광물자원공사(왼쪽)와 한국광해관리공단 본사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에서도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기 위한 실무 작업 준비가 빠르게 진행중이다.

이 법은 정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 뒤 공식 시행된다. 당초 법안명은 ‘한국광업공단법’이었으나 국회 상임위를 거치면서 이름이 바뀌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두 공단 통합을 위해 우선 공단설립위원회가 꾸려진다. 위원장인 산업부 차관을 포함해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와 양 기관 본부장 등 총 15인 이내에서 위원회가 구성돼 공단의 조직과 기능 등에 대한 논의를 나눈다.

광해광업공단 자본금 3조원으로 설립될 계획이다. 주로 광해방지사업과 광산지역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진행한다. 광물공사가 기존에 해왔던 해외자원개발 사업 기능은 폐지된다. 광물공사가 보유한 해외자산은 산업부에 설치될 해외자산매각관리위원회 방침에 따라 모두 매각할 방침이다.

‘두 기관의 직원을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는 법 규정에 따라 고용은 승계될 전망이다. 다만 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만큼 구조조정 가능성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물리적 통합뿐만 아니라 화학적 통합도 해야 하는 만큼 양 기관의 입장을 들어보는 등 여러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광물공사는 과거 대규모 해외자원개발 사업 부실로 지난 2016년부터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6조9천억원에 달한다. 당장 오는 4월까지 만기 도래하는 5억달러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파산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 동안 광물공사는 다른 공기업처럼 국가신용등급을 적용받아 해외시장에서 채권발행을 해 급한 불을 꺼왔다. 자본잠식상태에서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던 이유다.

그러나 광해공단과 통합하는 법안이 계속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광물공사 앞날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높아질 대로 높아졌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번에도 공단법 제정으로 파산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부채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는 않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 광물공사의 부채를 줄이려면 일단 해외자산부터 잘 팔아야 한다"면서 "부채 규모를 최소화한 다음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단 통합 논의와 별개로 3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광물공사 사장을 조만간 임명할 예정이다. 지난주 열린 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산업부 고위 관료를 지낸 황규연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을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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