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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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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수급불안 대비 비축의무 비율 상향조정·주체 다양화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2.06 20:39

가스공사 경영연구소 등, 천연가스 국가 비축의무제도 전면 개편 제안
우리나라 전략적 비축 의무량은 국내 소비의 1.59%로 유럽 평균 6분의 1 그쳐
국내선 도매사업자 가스공사 혼자 비축 의무 맡지만 유럽에선 소매업자 등 민간도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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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LNG터미널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국제 천연가스 시장의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의무 저장량 비율 상향 조정, 저장 의무 주체 다양화 등 천연가스 비축의무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정부의 탈원전·탈석탄이 가속화하고 우리나라 기저 전력원인 원전과 석탄발전을 대체해나갈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송형상 한국가스공사 경영연구소 연구원은 7일 "환경오염에 따른 이상기온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면서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로 인한 일시적인 천연가스 수요 증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간헐성 전원인 신재생 발전 증가로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의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의무저장량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향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위기 상황 시의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의 비축의무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제도 변화의 방향성은 시장구조 변화에 상관없이 국가 전체 수요의 일정분의 비축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천연가스의 전략적 비축 의무량을 늘리기 위한 비축의무제도의 개선사항으로 가스공사의 전략적 의무 저장량 비율을 외국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과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자 혼자 떠맡도록 돼 있는 천연가스 전략적 비축 의무를 외국처럼 민간 소매업자 등과 나눠 맡는 방안 등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천연가스 의무 저장량 규모는 유럽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전략적 비축 의무량은 내수판매량 기준 하루 평균 판매량의 7일분에 그치고 있다.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해 과거 2년 간의 해당 절기 하루 평균 판매량의 7일분이 가스도매사업자의 비축의무량이자 국가 전체의 전략적비축 의무량이 된다.

비축량을 산정할 때에는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내의 물량뿐만 아니라, 배관 안에 있는 천연가스와 하역이 임박한 LNG 수송선 내의 카고 물량도 모두 포함한다. 2019년 기준 국내 천연가스 의무비축량은 국가 전체 수요대비 1.59%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외국의 국가별 천연가스 전체 소비량 대비 총 의무저장량 비중은 천연가스 소비량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유럽의 주요 8개국의 천연가스 의무 저장량 비중 평균은 약 9.5% 수준에 달한다. 우리나라 비축 의무량의 무려 6배에 달한다. 동유럽 국가에서 체코가 3%로 가장 낮고 헝가리가 24%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리나라에선 천연가스 비축의무제도에 따라 가스공사가 유일한 천연가스 전략적 비축 의무자로 규정돼 있다. 현행 국내 도시가스사업법이 천연가스 직수입자는 전년도 천연가스 자가소비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직수입자가 천연가스 저장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비해 유럽 국가에선 다르다. 유럽의 천연가스 저장의무자는 생산자, 공급자, 수입자, 시설이용자, 시설운영자가 모두 포함된다. 자국 내 천연가스 시장의 모든 플레이어들이 국가의 공급 안정성 유지를 위한 의무를 분담하는 구조다.

벨기에와 헝가리 등은 동계저장의무 형태의 규제를 하고 있는 반면, 핀란드, 포르투갈, 폴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체코 등은 전략적 비축 형태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의무를 지고 있는 주체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헝가리, 포르투갈, 스페인, 체코는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저장의무를 지고 있는 반면, 이탈리아와 폴란드는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사업자가 저장의무를 지닌다.

특히 스페인, 핀란드의 경우에는 천연가스 공급자 외에 주배관망을 통해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받는 대용량 소비자 또한 저장의무를 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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