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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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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E 일반기업에 직접 팔면 REC 못받는다…"목재팰릿 등은 PPA 유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2.05 20:40
태양광 사진

▲태양광 발전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일반기업에 전력을 판매하는 전력구매계약(PPA)을 맺으면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목재팰릿, 임야 태양광, 3000KW 이하 일반부지 및 3000KW 등 기본 REC 가중치(1.0) 미만을 적용 받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PPA 시장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

5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PPA 계약 공급자는 REC를 발급받지 못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PPA법은 사용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 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에 기업이 참여하도록 PPA를 허용하는 법으로 지난해 9월 산자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3차례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하다가 마침내 전날 소위를 통과했다.

이같은 소위 의결로 기본 REC 미만 적용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REC가 발급되지 않은 PPA에 참여할 경우 전력 판매가격을 현물시장 거래가격보다 높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이 REC 적용 현물시장에 전력을 내다 팔면 가중치 1.0 미만을 적용받는 반면 REC 자체를 적용받지 않는 PPA 시장에서 팔면 REC 가중치 불이익을 받고 적어도 기본 REC 가중치 이상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날 소위의 수정안 의결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측은 PPA에도 REC를 발급할 경우 PPA법이 전력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 법안의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

정부는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에 판매하는 전력은 기본 REC 가중치 이상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REC 가중치는 기본 가중치 1.0에서 정부가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재생에너지는 가중치를 더 부여한다. 정부는 해상풍력에는 가중치를 3.5까지도 준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설비용량 3000kW 이하 태양광은 가중치를 1.5를 부여한다. REC 가중치가 높은 수록 실제 생산한 전력량에 비해 REC가 더 많이 나와 발전사업자에게 유리하다. 반대로 구매자인 기업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데 부담이 커진다.

구분 REC 가중치 유형 
기본 REC 가중치 1미만 0.5 목재팰릿, 목재칩
0.7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
3000kW 초과하는 일반부지 태양광
기본 REC 가중치 1.0 100kW 이상 3000kW 이하 일반부지 태양광
3000kW 초과하는 건축물 태양광
자가용 발전설비 전력 거래
수력, 육상풍력, 조력, 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기본 REC 가중치 초과 1.2 100kW 미만 일반부지 태양광
1.5 3000kW 이하 건축물 태양광
수면에 설치하는 태양광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혼소설비
2.0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전소설비
해상풍력 연계거리 5km 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일반기업이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사올 수 있는 ‘일반 REC 거래시장’에도 REC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PPA법도 기업이 RE100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REC를 아예 발급하지 않고 전력량에 가격을 매겨 계약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업계는 이에 따라 REC 가중치가 기본 가중치보다 낮거나 같은 발전사업자들이 주로 일반기업과 PPA를 맺을 것으로 본다. REC 가중치가 높은 발전사업자들은 REC 가중치를 높게 쳐주는 REC 현물시장과 고정가격계약 시장에서 거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REC 시장이 분산돼 시장이 안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REC 현물시장은 그동안 REC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업계 관계자는 "PPA 시장은 REC 가중치가 낮은 발전사업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REC 현물과 계약시장 참여자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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