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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부장판사가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8부(이균용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려고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운호 게이트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100억대 상습도박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조건으로 거액 수임료를 제공해 판사, 검사에 대한 로비를 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연장전담 법관이었다.
1심 재판부는 조직적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정운호 수사를 저지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조의연·성창호는 영장전담 판사로서 영장 처리 보고의 일환으로 실무적으로 형사수석부장판사인 신광렬에게 보고한 것으로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관련 보고를 한 부분에는 "국가기관 내부 행위에 불과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광렬의 보고 내용에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 일부 포함된다"면서도 "다만 보고 목적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한 것이었고 정보의 내용도 그에 필요한 것으로 한정됐으며 통상적인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종헌에게 보고됐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 역시 목적에 맞게 정보를 사용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신 부장판사와 임 전 차장 모두 직무에서 비밀 엄수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특정인을 통해 누설될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선고 후 "이 사건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고, 왜곡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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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연합뉴스 |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헌법 위반을 지적받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