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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2021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0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안내’ 결과를 발표하고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290만개 점포 중 96.1%에 달하는 278만6000개의 가맹점에 31일부터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가맹점 중 영세가맹점은 218만개(75.2%), 중소가맹점은 60만6000개(20.9%)로, 지난해 하반기 보다 각각 4만2000개 1000개 늘었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에 보낼 예정이다. 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지만, 전자결제대행사(PG)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 109만3000명와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도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올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각 카드사에서 오는 3월17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19만8000곳으로 이 가운데 약 95.8%인 19만곳이 환급 대상 가맹점이 될 전망이다. 예상 환급규모는 약 499억원(신용 380억원·체크 118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70%가 영세가맹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6만원 수준이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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