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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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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리두기로 카페서 섭취 가능…4인이상 금지·위반시 10만원 과태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1.16 19:19

오전 5시∼오후 9시 음식·음료 섭취 가능…위반 업주 300만원 부과

스타벅스

▲서울 이마트 역삼점 내 스타벅스 매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세찬 기자]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하면서도 일부 업종의 방역기준을 완화하면서 그동안 포장, 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도 음료나 디저트를 먹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커피숍 매장 안에서 취식하더라도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6일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라 전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에서 오전 5시∼오후 9시에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다.

음식을 먹지 않을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2명 이상이 음료와 디저트 등을 주문했을 경우 또 커피나 디저트 등을 주문한 경우에도 매장에 머무는 시간은 최대 1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4인 이상이 함께 식당·카페에 가는 것은 31일까지 금지된다.

함께 사는 가족의 경우에는 결혼식을 위해 식당을 이용할 때 4명 이상이 허용된다. 또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도 4명 이상의 식사모임이 가능하다.

이번 조정안으로 적용되는 식당과 커피숍 등의 방역수칙은 동일해졌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허가·신고 면적이 50㎡ 이상이면 테이블이나 좌석을 한 칸씩 띄워서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매장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을 먹지 않을 때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만약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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