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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연합 |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3일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방역당국이 신천지에 시설 현황,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역학조사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역학조사는 감염병환자 발생 규모 파악, 감염원 추적,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으로, 그 내용은 환자의 인적사항, 발병일과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제출을 요구한 모든 시설과 명단은 법이 정한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방해 혐의는 법정형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이 총회장에 대해 제기한 여러 혐의 가운데 형량이 가장 낮다.
이번 판결은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2월 18일 이후 330일만에 내려졌다.
다만 법원은 이 총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자금 52억원 상당으로 가평 ‘평화의 궁전’ 부지매입과 건축대금을 치렀는데, 이를 두고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천지 행사는 월 1회도 열리지 않았고, 개인 침실 등이 있던 점을 보면 개인 거주 목적 공간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이 해외 순회 강연 경비 등으로 6억원 상당의 교회 돈을 횡령한 점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법원은 이 총회장과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총회장 측은 횡령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유감을 표했다.
이 총회장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하나, 횡령 등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라며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