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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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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상속세, 능력별 부담 유산취득세로 바꿔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2.25 11:50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조세·재정지출 정책조합으로 성장 부작용 최소화해야"

노동·자본·재산·소비 과세 전반의 구조 재설계 필요

인천공항 출국장 상황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2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인파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조세정책의 근본적인 질문은 누구에게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다. 취약 계층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생존 가능한 기업들에게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고소득 계층 또는 수익성 높은 기업에게 더 큰 기여를 요구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밝힌 견해다.


지 처장은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성장과 분배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다양화되고 복지 수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나라 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보고서를 통해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사회적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세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하면서 포용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정책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형평성과 함께 경제성장,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조세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현 단계에서는 세율 인상보다 과세 기반 확대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조세정책은 형평성뿐 아니라 경제성장과 세수 확보 측면에서 복합적인 고려가 요구되는 영역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상대적으로 협소한 과세 기반과 세수의 높은 상위구간 집중도로 인해 조세정책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소득재분배 기능 관점에서 현행 조세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소득 등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하고, 재산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소득세는 세율 인상보다는 세입 기반 확대를 통해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과세는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을 통해 역진성을 완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조세정책과 재정지출 정책 간의 정책조합, 이른바 '폴리시 믹스(policy mix)'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가 경제성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 단독이 아닌 재정지출 정책과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전 재원과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해 적정 수준의 세부담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외형적인 누진도는 높지만 과세 베이스가 넓지 않은 한국의 조세 구조를 고려할 때 세율 인상에 앞서 과세 기반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높은 세율이 경제성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목적세 제도 개선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목적 달성 수준을 평가한 뒤 목적세 재원을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그 예다.


세목별 중점 과제로는 우선 노동소득 과세의 정상화가 제시됐다.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소득세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부담 증가와 현행 소득세의 높은 누진 구조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세율 인상보다는 '세입 기반 확대'를 통해 적정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설명이다.


자본이득 과세에 대해서는 현재 제한적으로 과세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해 보다 포괄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되, 자본시장에 대한 충격과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산과세 역시 노동소득 과세와의 형평성, 자산 불균형 문제, 향후 불균형 심화 가능성을 고려해 재산세 구조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비과세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복지 재원 조달 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되,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를 위해 소비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면세범위 조정과 축소 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가격과 수요가 증가하는 사교육, 금융·보험, 영리 미술품 등은 면세 필요성이 낮아진 항목으로 보고 면세범위 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속세, '완화·강화' 이분법 넘어 균형적 개편 필요


보고서는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상속과세 개편 논의에 주목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자산가격 상승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증가하면서 상속·증여세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상속세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속세를 경제적 왜곡을 초래하는 징벌적 세금으로 보고 완화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와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분배적 장치로서 유지 또는 강화를 주장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양측 모두 일정한 타당성과 한계를 지닌다는 평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논쟁 속에서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분배 관점에서 상속세의 정책 목적을 설정할 경우, 과세 대상을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상속세율 역시 누진적 구조를 유지하되, 과도한 세율로 인해 조세회피나 피상속인의 행위 왜곡이 발생할 경우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단기적으로는 젊은 세대의 창업 유인이나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속세 부담을 유예하거나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기업 경영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요건이나 사후관리 요건 조정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일반 상속재산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와 조세회피 수단으로의 활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으로 응능부담 원칙(지불능력)에 보다 부합하며 핵가족화와 개인 단위 상속 증가, 상속인을 둘러싼 이해 대립이 심화되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됐다.


지동하 처장은 “불평등의 증가는 사회적·정치적 분열로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생산성 감소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는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해 보다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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