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금)
에너지경제 포토

나유라

ys106@ekn.kr

나유라기자 기사모음




추미애-윤석열 대립 숨고르기...징계위 D-6, 여전히 ‘중징계’ 고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2.04 19:33
검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심의위원회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와 여권에서 남은 기간까지 출구 전략을 마련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에 갈등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그간 강경 대응을 고수하던 법무부가 신종 모드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내부에서도 윤 총장의 중징계에 대해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4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조항이다.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는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와 함께 징계위원을 대부분 임명·위촉해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해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항은 입법 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으로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시 말해 추 장관의 징게 청구는 헌법 37조 2항이 정한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었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위에 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검사징계법 조항의 효력을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징계위를 열지 못하게 해달라는 의미다.

이처럼 윤 총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한 ‘맞불’ 대응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그간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 측에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법무부가 징계위 개최를 4일 오후 2시에서 오는 10일로 연기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방침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징계위 운영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방향을 선회했다.

법무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지 1시간 반 만에 징계위를 연기하는 한편 윤 총장 측이 요구한 증인신문을 허용하고 감찰기록도 일부 제공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정하며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징계위 논의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