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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사라지는 은행권, 자체 인증서로 '시장 선점' 나선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2.03 16:16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공인인증서 폐지



은행권, 금융결제원 주도 금융인증서비스 시작



은행별 자체 인증 기술 개발…"공공기관 진출 등으로 시장 확대"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이달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민간 인증 시장의 문이 활짝 열린다. 당장은 이동통신3사의 패스(PASS)와 카카오페이가 민간 인증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인증 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들 움직임은 활발하다.

은행권에서는 금융결제원이 주도한 금융권 공동의 금융인증서비스를 도입하는 가운데, 각 은행은 자체적인 인증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민간 인증 시장의 문을 두드릴 계획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도입된 후 본인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한 인증서로 활용됐으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복잡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등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월 9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민간에서 개발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하게 된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때 느꼈던 불편함을 줄이고, 간편 비밀번호, 생체인증, 패턴 등 좀 더 쉬운 방식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지난해 4월 출시한 PASS와 카카오페이 인증이 민간 인증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PASS의 누적 발급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2000만건, 카카오페이 인증 발급 건수는 10월 말 기준 1700만건을 넘어섰다. 이와 함께 네이버,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민간 인증 시장에서 자리 싸움이 치열하다.

은행권도 민간 인증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당장은 금융권에서 함께 사용하는 금융인증서비스를 도입한다.

금융결제원이 주도해 22개 은행과 함께 준비한 금융인증서비스는 1명이 금융인증서 1개만 발급받으면 금융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는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과 정부·공공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에 보관되기 때문에 사용자 개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6자리 숫자 간편비밀번호(PIN), 패턴, 생체인증 등으로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한다면 누구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17일부터 우리원(WON) 뱅킹에 금융인증서비스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대체돼 사용된다. 공동인증서는 공인인증서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금융인증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인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은행별로는 자체적인 인증서비스를 내놓으면서 민간 인증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현재는 KB국민은행이 지난해 7월 출시한 ‘KB모바일인증서’ 이용이 활발하다. 약 550만명에 이르는 사용자가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잡한 암호를 사용하지 않고, 패턴, 지문, Face ID(아이폰 이용 고객)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로그인 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를 할 때는 간편 비밀번호 6자리만 입력하면 된다. 국민은행뿐 아니라 KB손해보험 등 계열사에서도 로그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밖에 하나은행은 얼굴인증을 도입했으며, IBK기업은행은 ‘IBK모바일인증서’, NH농협은행은 ‘NH원패스’ 등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개별 은행이 개발한 인증 수단의 경우 여러 은행에서 연동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으나, 향후 공공기관 등의 인증수단으로 활용되면 시장 범위를 확대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국민은행은 최근 PASS, 카카오, NHN페이코, 한국정보인증과 국세청 연말정산, 민원서비스 포털 정부24 등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 후보사업자로 선정됐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뿐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사설인증을 도입한다"며 "한번 인증기관으로 선정돼 범용성을 확대하면 점점 시장을 확대할 수 있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여러 기관으로 인증 사업을 넓힐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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