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 24년,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맞는 해이다. 5.16 군사쿠데타로 해산되었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는 다시 살아나 어엿한 성년의 나이가 되었다.
지난 20년간 많은 어려움과 굴곡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꾸준히 발전해 왔다.
중앙의 눈이 닿지 않는 골목골목을 살피고 지역민의 민의를 반영해 지역정책을 수립해왔으며,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 왔다.
지금은 보편적 무상급식이 대중화되었지만 무상급식을 시작한 것은 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들이었다.
시민의 요구가 지방선거의 쟁점사안이 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받아들여 정책화시켰다. 지금은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의 핵심을 이루는 한 축이라는 인식에 대부분 동의하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다양성과 창의성을 받아들여 발전시키는 지방자치의 힘을 볼 수 있는 사례다.
하지만 우리의 지방자치를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척박하다. 지방자치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 일을 지방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주 입법권, 자주 재정권, 자주 조직권 등이 제한되어 있다.
또, 중앙정부는 중앙과 지방을 수직적 통제 관계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인식은 지방자치법에도 반영되어 있다.
지방분권화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다. 지방자치가 발전한 국가일수록 선진국이며, 다양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시급한 현안은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도입 여부이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의회별로 1인의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배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지방의회의 숙원이기도 하지만,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둘러보더라도 지방의회에 보좌관 등 지원인력을 두고 있지 않은 나라를 찾아보기가 더 힘들다.
뉴욕시도 시의원 1인당 3~5명의 보좌관을 두고 있으며, LA는 7명에 달한다. 직접 인력을 배치하지 않더라도 예산을 배정하고 예산 안에서 적절히 보좌인력 채용하도록 하는 사례들도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있어서 정책보좌인력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다루는 예산의 규모가 올해만 해도 36조 6천억에 달한다.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기금을 모두 합한 수치이다. 예산안만 해도 이 정도인데, 시의원의 업무는 예산 심사에만 그치지 않는다.
서울시와 교육청 집행부에 대한 감사와 지역정책 제안도 지방의원의 몫이며, 시시각각 발생하는 해당 지역의 민원도 해결해야 한다.
이 같은 필요성에 동의해 최근에는 많은 시민단체와 학자들도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이런 바람들이 국회에 전해져 올 연말의 정기국회에서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을 담은 지방자치법이 꼭 통과되길 기원한다.
정책지원전문인력이 도입된다고 지방자치법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전면적인 지방자치법의 개정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의 역량과 전문성은 향상될 것이고, 우리의 지방의회는 제2, 제3의 무상급식과 같은 민생, 복지, 경제 정책을 개발해 시민께 보답할 것이다. 박래학/서울특별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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