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판매와 관련한 증권사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신영증권,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등 관련 증권사들이 제재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8일 이러한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을 밝히며, 그동안 투자자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에 집중됐던 논의가 증권사의 법적 책임과 금전적 부담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제재 결과가 향후 신용위험이 있는 채권 상품을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 설명 절차와 내부통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위반이나 부당권유 등이 인정될 경우, 기관이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는 별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은 투자자 손실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위반 행위의 종류와 관련 수입, 위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요소를 반영해 산정된다. 이에 따라 제재심에서 위법으로 판단되는 행위의 범위가 증권사들의 실질적 부담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17일 예정된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일정을 감안해 제재심 날짜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판매 당시 투자자에게 제공된 정보와 실제 상품 위험 간에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투자자들은 홈플러스의 유동성 악화와 신용위험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결과와 판매사 소명 등을 바탕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제재 수위나 과징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제재심의 이후에도 추가 절차가 남아 있어 구체적인 금전적 부담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동시에 투자자 배상 문제도 주목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제재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분쟁조정을 통한 선배상 후정산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는 투자자 구제를 미루지 않겠다는 의미다. 다만, 제재심 개최와 분쟁조정 일정은 별도로 진행되며, 금융당국은 현재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확정된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향후 분쟁조정이 이뤄질 경우, 투자자별 판매 경위와 손해 규모, 판매사의 책임 정도를 토대로 배상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배상 기준과 일정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기자의 눈] 기업에만 ‘초과이익’ 배분? 고위공직자 부동산 차익은?](http://www.ekn.kr/mnt/thum/202609/news-p.v1.20260802.6ff2f6e4a82a479aad22a7ecd446c841_T1.png)












![[EE칼럼] 글로벌 에너지 투자,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재편](http://www.ekn.kr/mnt/thum/202609/news-p.v1.20240205.6ef92c1306fb49738615422a4d12f217_T1.jpg)
![[EE칼럼] 목소리를 내는 유럽 기업, 침묵하는 한국 기업](http://www.ekn.kr/mnt/thum/202609/news-p.v1.20250702.05b45b3b37754bef91670415ae38a4b8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진짜 원인은](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416.e74981dbd1234907aa315469fbcafa49_T1.png)
![[이슈&인사이트] 포용금융의 빈틈, 사라지는 은행 점포를 우체국 금융으로 메워야](http://www.ekn.kr/mnt/thum/202609/news-p.v1.20251106.a8abc0924bc74c4c944fec2c11f25bb1_T1.jpg)
![[데스크 칼럼] 시장에 미리 정해진 답은 없다](http://www.ekn.kr/mnt/thum/202609/news-p.v1.20260906.b7330121379a4f82910225de8e6dd78c_T1.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