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총 5673억6500만원 규모의 재산 가압류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어 “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9000만원보다 1216억원 많은 금액으로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부당하게 취득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강력히 진행하고 있다"며 “시는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총 14건을 이달 1일 일괄 신청했고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구체적으로 남욱의 경우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에 있는 300억원 예금채권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으며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 중 제주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도 인용됐다고 했다 신 시장은 아울러 정영학 역시 가압류 신청한 3건, 총 646억9000만원에 대해 모두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그러면서 “법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가압류 신청을 상당히 인정한 것으로 인용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김만배의 경우 가압류 신청액은 4200억원에 달한다. 법원은 화천대유, 천하동인 2호, 더 스프링 등 김만배가 소유했던 법인과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0일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남욱과 정영학 사례에 비춰볼 때 김만배의 가압류 역시 신속한 결정이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재판부 직권으로 내년 3월 10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이 소송은 형사 및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대장동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의 당시 주주총회에서 이뤄진 배당 결의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민사소송이다. 인용될 경우 대장동 일당의 수익 배당 자체가 원천 무효가 돼 범죄수익 환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소송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뚜렷한 사유 없이 기일을 3개월이나 늦춘 데 대해 신 시장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신 시장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상황에서 민사재판을 통한 성남 시민 피해보상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재판부가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 시장은 끝으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원이 내린 담보제공명령에 대해 신속히 담보를 마련해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고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대장동 일당의 부당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해 시민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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