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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해제, 손해배상이나 그 대신에 하자 없는 물건을 다시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한다. 특히 사례에서와 같은 상인간의 거래에서는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하면 지체 없이 검사해 하자 여부를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더라도 6개월 이내에 검사해 하자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즉, A사는 큰 실수를 한 것이다. A사는 처음에 공장에서 올라온 보고를 묵살하지 말고 공기정화기를 즉시 검사해 하자 여부를 통지했어야 했다.
판례는 상거래의 신속한 처리와 매도인 보호를 위해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해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더라도 6개월 이내에 하자를 통지해야만 상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수 있다고 한다. 결국 어떠한 하자라도 6개월 이내에 하자를 발견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상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A사가 B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B사는 고의로 성능을 속여 팔았으므로 A사는 B사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의 시효는 10년이다. 하지만 실무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쉬운 것은 아니다.
결국 물건은 받자마자 철저히 체크해야 하고 바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할 때는 내용증명이나 이메일을 보내 꼭 증거자료를 남겨놓아야 한다. 증거 없으면 통지한 사실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 통지 사실이 승패를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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