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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뒷자리 지역번호 10월부터 사라진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5.25 14:17
행안부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 중 지역번호 네 자리가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도 적용된다. 이는 1975년에 현재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정해진 지 45년 만의 개편이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성별을 표시하는 첫 번째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는 임의번호로 구성된다. 현재까지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앞부분 6자리는 생년월일, 뒷부분 7자리는 성별·지역번호·신고 순서 일련번호·검증번호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같은 지역번호 폐지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최소화 해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표시 정보를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초본의 경우 이름·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 외에 ‘세대주와의 관계’나 ‘과거 주소 변동사항’ 등을 추가로 표기할지를 민원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가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는 대상자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나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내용 △국가유공자 부모 중 한명이 아닌 2명 모두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간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국민 편익을 우선해 주민등록 제도를 운영·설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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