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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외화LCR 규제 5월말까지 70% 적용…10%p↓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3.26 10:35
외화

▲사진=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정부가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을 80%에서 70%로 5월말까지 한시 조정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은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방안을 확정했다.

외화 LCR은 30일간 순 외화 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 비율이다. LCR 규제는 대표적인 외화 건전성 규제다.

또 4월부터 6월말까지 외화부채에 대한 금융회사 외화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한다. 지난해 확정돼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은 분할납부를 확대한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만기가 1년 이하인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위기가 발생하면 유동성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은행은 0.01%포인트, 증권·카드·보험사·지방은행은 0.05%포인트 요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2021년 징수 부담금 중 올해 4~6월 잔액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추가 면제도 검토한다. 당초 2차례에 걸쳐 5대5 비율로 납부하도록 하는 분할납부 비율은 1대9로 조정한다. 2회차 부담금 납부기한은 회계연도 종료 후 10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한다.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와 위험회피 심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의 경우 은행 외화 LCR이 2월말 기준 128.3%(잠정)로 규제비율(80%)을 상회하는 등 외화유동성은 아직 양호하나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 외환스와프 시장에서는 달러수요 증가로 유동성 지표인 스와프포인트가 하락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은행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5% 상향 조정했다. 국내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40%에서 50%, 외은지점은 200%에서 250%로 한도가 확대됐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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