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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욕창예방방석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시험결과 영화의료기와 온스토어 짐메디칼 3개 제품에서 해당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이 주로 사용하는 욕창예방방석의 일부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욕창방지, 환자용 등으로 광고한 방석 16개 제품(의료기기 욕창예방방석 10개, 비의료기기 유사 욕창예방방석 6개)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3개 유사 욕창방지 방석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의 안전기준을 준용한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89배(최소 22.4%~최대 28.9%)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DEHP(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 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한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제품 가운데 욕창예방방석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도록 표시·광고된 제품도 있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인 유사 욕창예방방석 6개 중 5개제품이 ‘욕창예방’, ‘혈류장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진행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또 비(非)의료기기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해당 광고를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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