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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전기차 보급 활성화 위해 충전기 보조금 제도 개선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8.12 15:53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아직은 질적 팽창보다는 양적 팽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조만간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기차의 보급이 빨라지면서 다양한 관련 분야에서 연착륙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고 특히 10년 정도 후에 자동차 부품업의 약 30%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더욱 고민되는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 뿐만 아니라 실과 바늘의 관계인 충전기 보급 활성화도 함께 확실하게 진행시켜야 한다. 최근까지 전기차 활성화와 함께 충전시설도 공공용 급속과 완속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급 촉진시키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의 경우는 다양한 문제점 제시 등 정책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해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충전기 관련 업무 개선은 지지부진하고 수면 위로 올라온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보조금 집행의 지연이 늦어지면서 관련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커지고 있다. 이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해마다 보조금 집행이 늦어지는 관계로 충전사업자들의 자금난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충전기 설치 신청에 대응하여 충전 사업자들은 충전기 생산과 설치공사를 진행 및 완료하였음에도 보조금 집행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비현실적인 업무 처리 요구가 있다. 충전기가 설치돼 있는 주차면의 도색의 문제 등이다. 심지어 ‘자갈밭’에 친환경차 표시에 대한 도색을 요구하는 경우다. 경우에 따라 주차 공간이 아스팔트 등의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충전기 설치 관련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자료제출 요구다. 올해는 아직 미 통보된 상태이나 작년의 경우 충전기 보조금 행정업무의 사례는 최악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충전기 신청 고객별 전산 상 정보 입력과 입력 정보의 일치 확인을 위하여 고객별 신청 및 설치와 관련한 제 서류를 PDF화 한 파일의 전산 첨부만으로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서류 보관 시 보관공간까지 업체가 별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일정 주차면 개수에 미달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건물의 경우에 존재하는 충전기 사각지대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소 주차단위 구획수(주차면 개수)의 과도한 제한으로 대규모 단위 아파트와 대규모 건물에만 국가보조금 예산이 집중되면서 충전기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와 수도권의 경우를 보면 서울시는 44면, 경기도는 70면, 인천시는 86면의 주차면 개수를 확보하여야 충전기가 설치 가능하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연립주택이나 빌라에 사는 국민의 약 30%는 아예 충전기 설치조건에서 밀려서 설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충전기 설치 개수 제한도 문제다. 1개 아파트 단지에 최대 10개 충전기 설치 개수가 제한돼 있어 현실을 외면하는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0세대 100면 주차구획수를 가진 아파트의 ‘충전기 설치 최대 개수’나 9000세대 9000면을 가진 아파트의 경우 모두 동일하게 10개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충전기 관련 문제는 심각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 기업의 경우 주무 기관에 불만을 토로하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언급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의 심각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는 물론 주무 기관은 조속히 충전기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욱 전기차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한전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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