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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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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법적소송 결국 제도 안착에 긍정적 영향줄것"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3.25 14:28

25일 개최, 환경법학회 개최 ‘배출권 거래제 실시 후 법적 분쟁의 진단과 전망’ 세미나

[에너지경제신문 송찬영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과 한국환경법학회,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공동 주최한 ‘배출권 거래제 실시 후 법적 분쟁의 진단과 전망’ 세미나가 25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LG화학과 포스코 등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성배 국민대 교수는 배출권 할당량이 업종별·기업별로 결정되는 초기 단계부터 적정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폈다.

김 교수는 이날 ‘배출권거래제 소송상 쟁점분석’ 주제 발표에서 "개별기업의 배출권 할당량은 국가 할당계획에서 결정되는데 국가 할당계획이 나온 이후에는 기업들이 할당량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국가 할당계획에 위법성을 주장하기 어렵고, 사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정부의 할당결정을 사후에 취소시키는 것도 엄청난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최지현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는 배출권거래제가 정책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먼저 제도를 운영한 해외 사례를 분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 525개 배출권 거래제 참여업체 중 46%가 할당량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으나 이중 200개 업체의 신청이 기각돼 다수의 행정소송이 발생했다"고 말하고, "법적소송은 부정적 측면이 있지만 제도의 이론적 발전과 안정적 정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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