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종료된 지난 6일 여의도 한강공원에 수거 예정인 쓰레기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축제와 대규모 행사가 끝난 뒤 남겨진 쓰레기로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정작 주최 측에 쓰레기 감량이나 처리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1회용품 규제가 상설 매장에만 맞춰져 있어 야외 행사 관리에 구조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발간한 '문화예술 축제·행사의 자원순환 관리체계 구축 과제' 보고서를 통해 축제·행사 폐기물 관리체계를 '사후 청소'에서 '사전 감량'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의 1회용품 규제는 음식점, 대규모 점포, 체육·공연시설 등 업종과 고정 시설 위주로 적용된다. 이 때문에 야외 광장이나 공원, 임시 부스 등에서 단기간 열리는 축제 전체를 하나의 관리 단위로 묶어 규제하기 어렵다. 행사 전체를 기획·운영하는 주최사나 행사대행사의 1회용품 관리 책임 역시 법률상 명확하지 않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도 행사 개최 전 감량계획을 세우거나 사후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결국 행사 기간 쏟아져 나온 쓰레기의 수거와 처리 부담은 고스란히 관할 지자체의 몫으로 전가되는 구조다.
실제 관리 체계를 바꿨을 때의 감축 효과는 뚜렷하다. 지난해 전남 강진군 지역축제 5곳을 조사한 결과, 기획 단계부터 다회용기를 도입한 축제는 미도입 축제 대비 전체 폐기물 발생량이 약 24%, 버려진 1회용품은 37% 이상 감소했다. 생산·처리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3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도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 2024년 기준 전국 지자체가 계획한 지역축제 1170곳 중 다회용기를 도입한 곳은 340곳(29%)에 불과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문제 해결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하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우선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 축제의 주최자에게 1회용품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폐기물관리법에 행사별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과 사후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문화예술진흥법과 관광진흥법을 정비해 축제에 투입되는 국고·지방 보조금 지원이나 문화관광축제 지정 시 폐기물 감량, 다회용기 사용 실적 등 친환경 평가 기준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행사 폐기물 관리는 끝난 뒤 얼마나 잘 치웠느냐가 아니라, 기획 단계에서 발생량을 얼마나 줄이도록 설계했는가의 문제"라며 “최종 수거·처리는 지자체가 맡더라도 주최 측의 사전 감량 책임을 명확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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