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방지법 시행 28일자 용아맥 '오디세이' 티켓 15만원…정가의 7배
티켓베이 매물 200여건 중 최고가 기록…온라인 티켓 재판매 규제 없어
암표방지법 대상은 공연·스포츠 입장권…영화 암표는 현장 벌금 20만원뿐
극장 3사 약관엔 재판매 금지 명시…영화법 개정안 21개월째 국회 계류
▲영화 오디세이 포스터. 사진=유니버셜 픽쳐스
CGV 용산아이파크몰 아이맥스관(용아맥)에서 상영 중인 영화 '오디세이'의 28일 관람분 전 회차가 24일 현재 장애인석을 제외하고 모두 매진됐다. 같은 날짜 좌석은 티켓 재판매 플랫폼에 정가(2만1000원)의 7배가 넘는 15만원에 올라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날(28일)부터 시행되는 암표방지법은 영화 입장권을 규제하지 않는다.
◇ 티켓베이 매물 200여 건 걸려…인기 검색어 2위
24일 오전 기자가 확인해 본 결과, 티켓베이 영화티켓 카테고리에는 매물 총 201건이 게시돼 있었다. 같은 시간 이 플랫폼의 실시간 인기 검색어 2위는 '오디세이'였다.
최고가는 암표방지법 시행일인 28일 오디세이 관람분 용아맥 중앙 단석 2건으로 1장당 15만원이다. 기자가 같은 날짜 아이맥스 좌석 가격을 예매 화면에서 확인한 결과 1장당 가격은 2만1000원으로, 티켓베이 매물가는 정가의 7배를 웃돈다. 12만원에서 13만4500원 사이 매물도 잇따라 걸려 있다.
▲티켓베이에 올라온 용산 아이맥스 오딧세이 판매글.
당근마켓에서는 용아맥 표가 장당 2만5000~3만2500원에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표시돼 있다. 당일 상영이 임박한 영등포 아이맥스 표는 해당 회차 정가 1만9000원보다 낮은 1만5000원에 게시됐다. 24일 기준 영등포 아이맥스 4개 회차 중 3개는 잔여 좌석이 12석 이하였고, 용아맥은 장애인석을 제외한 전 회차가 매진 상태였다.
◇ 새 암표방지법, 구입가 초과 상습·영업 판매에 과징금 최대 50배
오는 28일 시행되는 암표방지법은 공연 입장권·스포츠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 구매·판매를 규제하는 '공연법' 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말한다.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 부정구매·부정판매를 금지한다. 두 법 모두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에 입장권·관람권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판매로 규정하고,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과 몰수·추징,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도 통상 5배 이하인 다른 입법례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다만 이 규정들은 영화표 규제와는 무관하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는 정가를 넘겨 2장 이상 팔면 상습, 1장이라도 2배 이상에 팔면 영리 목적의 영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해 왔다. 이 기준대로라면 정가 2배인 4만2000원을 넘는 오디세이 티켓 매물은 만일 공연·스포츠 티켓이었다면 한 장만 팔아도 과징금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영화 입장권 암표는 현장 거래에 한해 경범죄처벌법상 20만원 이하 벌금으로 단속할 수 있고, 온라인 재판매를 직접 규제하는 법령은 없다. 28일 암표방지법이 시행돼도 영화 티켓 암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게 된 셈이다. 다만 과징금 구간 같은 세부 기준을 담을 두 법 시행령 개정안은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아직 공포되지 않은 상태다.
◇ 극장 3사 약관 일제히 금지하고 있지만…좌석 가린 매물엔 무력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극장 3사의 이용약관은 모두 영리 목적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메가박스는 웃돈을 받고 재판매할 목적의 티켓 구매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는 위반이 의심되는 예매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CGV 약관은 공식 채널 밖에서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도 금지해 암표를 사는 쪽도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고거래에 올라오는 티켓 매물 상당수는 좌석 번호를 가린 채 게시돼 극장이 해당 예매를 특정하기 어렵다. CGV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비정상적인 예매 행위와 티켓 부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정한 예매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계정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 1999년엔 공연법 안에 있던 영화…세 차례 입법에서 제외
지난 1999년 전부개정 공연법 제2조는 '공연'을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으로 관람케 하는 행위'와 함께 '영화·비디오물을 공중을 대상으로 상영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그러나 2002년 영화진흥법 제정에 따른 부칙 개정으로 '상영' 대목이 삭제됐고, 2002년 5월 1일부터 영화는 공연법 밖으로 분리됐다.
이후 암표 입법은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에서 이뤄졌다.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를 금지한 공연법 개정이 2024년 3월 22일 시행됐고, 국민체육진흥법에도 같은 해 9월 같은 틀이 적용됐다. 올해 1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전면 금지 개정안까지 세 차례 입법이 진행되는 동안, 두 법을 심사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전체회의 회의록과 법사위 검토보고서에서 영화라는 단어는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지난 2024년 11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화 입장권 부정판매·알선을 금지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1개월째 문체위 소관위 심사 단계에 계류돼 있다. 문제는 영화 암표문제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와 '아바타 물의 길', '듄 파트2'와 같은 블록버스터 대작 개봉 때마다 반복된 일이라는 점이다.
◇ 영화진흥위원회, 특별관 암표 제보 접수 시작…제도개선 기초자료로 활용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아이맥스 같은 특별관 입장권 암표·부정거래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상영 정보와 판매자 요구 금액, 거래 게시물 캡처 같은 증빙을 받아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령을 둘러싼 진통도 있었다. 한 스포츠지 유튜브 채널은 지난 17일 라이브 방송에서 “한 티켓 재판매 플랫폼이 1인당 연간 1000만원까지 판매 허용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전했다. 전해진 요구 내용은 야구 팬 커뮤니티에서 빈축을 샀고, 방송에서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는데도 이용자들은 티켓베이를 지목한 비판 글을 올렸다. 티켓베이는 이에 앞서 지난 11일 공지에서 “티켓베이 이용이나 티켓 재판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한 거래환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안내했다.
문체부는 영화 암표에 대해 상영관 자체 조치와 연계해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장 나흘 후인 28일 새 법이 시행된 뒤에도 영화표의 온라인 웃돈 재판매를 막을 법령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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