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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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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신규 인력 500명 충원 합의…임금안 놓고 교섭 정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8.2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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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임금협상 난항으로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파업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신규 인력 500명을 충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기본급과 성과급 등 핵심 임금안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해 교섭을 정회했다.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본교섭에서 신규 인원 500명 충원과 간접고용 노동기본권 관련 안건을 합의 처리했다.


노사는 남양연구소와 전주·아산공장, 국내 판매 등 사업부별 지역 안건에 대한 실무협의 진행 상황도 확인했다. 지난 21일 10년 만의 8시간 전면파업을 벌인 이후 사흘 만에 다시 마주 앉아 일부 안건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기본급과 성과급 등 임금성 안건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가 임금성 안건을 포함한 추가 일괄제시안을 요구하면서 교섭은 이날 오후 5시50분께 정회됐다. 회사는 노조 요구를 토대로 추가 제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5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년 연장과 노조 활동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 복직도 주요 요구안에 포함됐다.


회사는 앞선 교섭에서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원, 자사주 15주 지급 등을 제시했다. 정년 연장은 관련 법 개정 이후 논의하고, 해고자 복직 문제는 당사자 의사와 여건을 확인한 뒤 연말까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노조는 교섭 재개에 따라 이날 예정했던 근무조별 4시간 부분파업을 유보했다. 그러나 25일로 예정된 4시간 부분파업은 아직 철회하지 않았다. 파업 실행 여부는 회사의 추가 제시안과 교섭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의 올해 누적 파업시간은 조합원 기준 60시간이다. 오전·오후 근무조가 각각 파업해 생산라인 가동 중단시간은 120시간에 달한다. 자동차업계는 누적 생산 차질을 약 5만5200대로 추산하고 있지만 현대차가 확정한 수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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