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사업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전력공사가 사실상 전담해온 국가 전력망 건설에 민간을 한시적으로 참여시켜 급증하는 전력망 건설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20일 국회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공동접속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의 핵심은 민간사업자의 전력망 개발사업 참여다. 현행법상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은 송전사업자인 한전이 담당하고 있지만,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 전력수요 증가 등에 따라 송전망 건설 물량이 빠르게 늘면서 한전의 인력과 재원만으로 적기에 전력망을 확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한전 이외의 민간사업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민간이 송전망을 계속 소유·운영하는 형태는 아니다.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전력설비를 즉시 한전에 양도하도록 했다.
민간사업자 참여 근거에는 일몰도 설정했다. 개정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까지로 제한해 제도 운영 상황을 지켜본 뒤 지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전력망에 보다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현재는 해상풍력 등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각각 전력계통에 접속하면서 접속설비가 중복 건설되고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송전선로가 개별적으로 건설되면서 국토 난개발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을 통해 다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하나의 접속설비를 이용해 전력계통에 연결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및 사업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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