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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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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태양광 설비확인 지연 여전…처리기간 30일 규정 ‘무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10.07 13:44

지난해 평균 처리기간 57.9일…규정상 30일 크게 웃돌아
외부용역에도 처리 지연 반복…신청 물량 대비 인력 턱없이 부족
태양광업계 “인력 확충·처리기한 명문화해야”…공단 “업무 효율화 추진”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사진= 에너지경제신문DB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설비확인 절차가 규정상 처리기간을 계속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외부 용역과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청 물량과 비교해 전담 인력 부족으로 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을 처리하는 데 걸린 평균 기간은 57.9일로 집계됐다.


RPS 설비확인 총건수 및 평균 처리기간. (단위: 건, 일)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RPS 설비확인 총건수 및 평균 처리기간. (단위: 건, 일)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RPS 설비확인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REC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또한, 건축물 이용 여부나 농업인 자격 등 추가 지원 혜택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따져보며 제출서류 등을 심사한다. 태양광 사업자는 REC를 판매해 발전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현행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은 설비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연도별 평균 RPS 설비확인 처리기간을 보면 지난 2021년 38.6일에서 2022년 23.5일, 2023년 25.4일로 줄어 규정상 기간인 30일 이내로 들어왔다. 그러나 2024년 37.1일로 다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57.9일까지 치솟았다. 올해 1~7월 평균도 38.5일로 여전히 30일을 웃돌았다.


다만, 에너지공단은 올해 2분기 신청사업 기준 평균 처리기간이 21.4일, 7월 완료사업 기준으로는 27.1일까지 감소하는 등 최근 처리기간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연말까지 처리기간 단축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문제는 설비확인 신청 규모에 비해 전담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처리한 설비확인은 총 13만5050건에 달한다. 연간 처리 건수는 2021년 2만5863건, 2022년 2만965건, 2023년 2만658건, 2024년 2만3762건, 지난해 2만7281건에 달했다.


반면 올해 설비확인 관련 인력은 사전검토 인력 10명을 포함해 64명이다. 이 가운데 공단 본사와 지역본부 인력은 54명이지만 지역본부 인력은 RPS 설비확인 전담 인력이 아니라 보급·금융지원, 설치의무화 등의 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 공단은 2022년부터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와 신재생에너지나눔지기 등을 통해 설비확인 사전검토 외부 용역도 운영해 왔지만 처리 지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지난해 11월 공단에 설비확인 기간 단축을 요청했다. 협회는 “설비확인 지연으로 금융지원사업 기한을 초과하는 등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누적된 설비확인 대기 건수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 인력 충원이나 외부 전문기관 위탁을 검토하고, 본부 집중형 처리 구조를 권역별 또는 지역사무소 분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설비확인 심사기한을 법정기준인 30일 이내로 명문화하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사유서 제출과 처리현황 공개 제도를 마련하는 등 처리기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에너지공단은 설비확인 속도를 높이기 위해 RPS 시스템 전면 개편과 서류 간소화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광학문자인식(OCR) 적용 서류 확대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 거리 자동계산 도입 등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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