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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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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만 14세 미만 SNS 규제 추진…알고리즘도 손보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7.20 11:26

법정대리인 동의 때만 가입 허용
플랫폼 사업자 법적 책임도 강화
5개국 시행·20개국서 추진 검토
“국회, 관련 법안 7건 발의 중”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업무보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가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입을 허용하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기능의 노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에서 “만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그 이후 19세까지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장치와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단계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SNS 가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과몰입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과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과몰입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과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 대상으로 검토하는 '과몰입 유도 장치'는 이용자가 콘텐츠를 끊임없이 소비하도록 설계된 자동재생, 무한스크롤,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좋아요' 기반 보상 체계 등을 말한다. 지난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청소년 SNS 과몰입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이러한 기능들이 중독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해외 입법 동향을 언급하며 SNS 규제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호주, 영국, 유럽 등에서는 16세 이하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며 “과몰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을 사실상 조작에 가깝게 설계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미국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 판단보다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다. 여론조사로 한 번 물어보자"며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던 유튜브 댓글창에서 즉석 투표를 제안했다. 이후 “평일 오후여서 청소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나중에 주말에 다시 해보자"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청소년 SNS 이용 제한과 관련한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들 법안을 종합해 연령별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연령별 가입 제한을 비롯해 미성년자 대상 추천 알고리즘 제한, 심야 시간대 알림 제한, 부모의 자녀 계정 관리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위원장은 “과거 게임 셧다운제 시행 경험을 고려하면 성급하게 접근하기보다 사회적 공론화와 청소년 참여를 거쳐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재 호주 등 5개국이 관련 규제를 시행 중이며, 20여 개국이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올해 안에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고, 무한스크롤·자동재생·맞춤형 추천 등 중독성을 높이는 기능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만 16세 미만의 주요 소셜미디어 계정 생성과 보유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다.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할 책임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있으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국도 만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가입과 라이브 방송 이용, 낯선 사람과의 연락 등을 제한하는 법안을 연내 제출해 2027년 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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