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 사진= 연합뉴스
올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태양광 발전 전력 판매용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 시작됐다. 정부는 올해 입찰 상한가격을 지난해보다 5% 낮추며 태양광 발전단가 인하 기조를 본격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공고했다. 총 공고 용량은 1000메가와트(MW) 내외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상한가격은 킬로와트시(kWh)당 147.6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5% 낮아졌다. 정부는 국내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LCOE) 하락과 시장 여건을 반영해 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탄소검증모듈 사용에 대한 우대는 유지했다. 탄소검증 1등급 모듈은 kWh당 16원, 2등급은 kWh당 7원의 추가 가격을 인정받는다. 국내 공급망과 저탄소 제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태양광 계약단가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장기적으로 발전원가를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RPS 제도를 폐지하고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일원화하는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이 올해 하반기 통과되면 내년부터 신규 사업자는 현행 RPS 체계 대신 새로운 시장으로 편입되고, 기존 현물시장은 3년 유예기간을 거쳐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이 사실상 RPS 체계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사업자들은 고정가격계약보다 현물시장을 선호해 왔다. 현물가격이 고정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굳이 장기계약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낙찰용량은 46MW에 그쳐 모집물량 1000MW의 5%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2년 이후 경쟁입찰은 계속 미달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자들은 이번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하는 대신 현물시장에 남았다가 향후 전환계약시장으로 이동하거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추진하는 기업과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기업과 가격을 자율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민간 PPA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고정가격계약의 매력이 더욱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고정가격계약도 상한가가 더 낮아진 만큼 사업자들의 관심을 끌지는 불확실하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번 입찰이 마지막 RPS 고정가격계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상한가격이 더 낮아진데다 앞으로 전환시장과 민간 PPA 시장도 선택할 수 있어 예전처럼 고정가격계약으로 사업자가 몰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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