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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공단, 취업불승인 대상사 기획이사 임용… ‘회전문 인사’ 논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7.11 22:45

반복되는 의혹에 채용 논란까지…보훈공단 내부통제 전반 점검 필요성 제기
보훈공단 “공식 통보 받은 사실 없어…절차 진행 시 필요한 조치 검토”
최 의원 “취업불승인 결과 공개에도 확인 못 했다면 업무 태만…인사검증 책임 따져야”

최혁진 의원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국가보훈부 고위공무원이 퇴직 직후 산하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핵심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을 두고 공직사회 '회전문 인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퇴직 공직자의 산하기관 재취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심사에서 불승인 판단이 나오면서 임용 과정에서 사전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보훈공단 기획이사에 대해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대상자를 핵심 보직에 임용한 것은 채용 과정의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인사혁신처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보훈공단 기획이사는 국가보훈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4월 퇴직했고, 같은 달 보훈공단 기획이사로 취업했다.


보훈부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산하기관인 보훈공단 임원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퇴직과 같은 달 기관 운영 핵심 보직인 기획이사로 이동했고, 이후 취업불승인 판단까지 나온 만큼 통상적인 인사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취업 승인이 가능한 예외 사유인 국가 경쟁력 및 공공의 이익,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전문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보훈부 재직 당시 보훈공단 관련 정책·관리 업무와 관련성이 있었던 고위공무원이 퇴직 직후 산하기관 핵심 임원으로 이동했다면 업무 연관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의원은 “이번 사안의 핵심은 취업불승인 결정 자체보다 산하기관 핵심 보직 임용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느냐는 점"이라며 “주무부처 퇴직 고위공무원이 산하기관 임원으로 이동하는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보훈공단은 해당 임용 과정과 내부 검증 절차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최근 제기해 온 보훈공단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 임원 인사 논란 등을 함께 거론하며 내부 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반복되는 문제는 개별 사안이 아니라 조직 관리와 감시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다"며 “채용 절차 운영 실태와 국가보훈부 관리·감독 과정 등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훈공단은 공식 처분 내용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보훈공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사혁신처나 국가보훈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공식 통보받은 사실은 없다"며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결과가 전달되면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지난 6월 26일 해당 사안을 의결한 뒤 7월 6일 결과를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공개된 사안인 만큼 관련 기관에서도 이미 내용을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업무 태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훈공단

▲보훈공단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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