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2025년 11월 18일.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의 4천억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가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한 것이다. 우리 정부의 소송비용(약 73억 원)까지 되돌려받게 되었다.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 3,834억 원에 사들였는데 2012년에 하나금융지주에게 3조 9,157억 원에 되팔아 폭리를 취했다. 그런데도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개입해서 더 비싸게 팔 기회를 날렸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22년 8월 ICSID는 우리 정부에게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2억 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는데 양측이 취소를 신청한 바 있다.
# 2026년 2월 23일. 우리 정부가 엘리엇매니지먼트에게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약 1,600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최종적으로 뒤집혔다. 2018년 7월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하는 등 압박해 총 7억 7,000만 달러(약 1조 1,11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주주였는데 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해 삼성물산에게 불리한 비율로 합병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2023년 7월 정부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PCA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엇의 입장과 달리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기관이 아니기에 한·미 FTA에서 규정한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이 제기한 중재 판정에 대해 PCA가 판단할 권한 자체가 없기에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효력이 없다는 논리였다. 영국 법원의 중재판정 취소 인용률이 불과 3%에 그친다는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승소가 아닐 수 없다.
# 2026년 3월 14일. 우리 정부가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 애초 약 5천억 원에서 시작해 약 3천2백억 원 규모로 줄어든 ISDS에서 승소했다. 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면서 우리 정부는 소송에 들어간 비용(약 96억 원)까지 돌려받게 되었다.
2018년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는 우리 정부에게 약 5천억 원 규모 ISDS를 제기했다. 쉰들러는 2013년부터 2년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이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이 일을 안 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당국이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했다고 보았다.
# 2026년 4월 24일은 쿠팡 측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이 1월 22일 한국 정부에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뒤 90일의 냉각기간이 종료된 날이다. 중재의향서란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이다. 의향서를 제출하면 양측은 의무로 90일간의 협상 기간을 갖는다. 청구인은 의향서에서 한국 정부가 과도한 조사와 제재를 남발해 투자자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미 다른 세 건의 ISDS 분쟁에서 모두 이겼다. 실무 담당자는 “한국의 행정, 입법, 규제가 폐쇄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 큰 자산이라고 했다. 만약 쿠팡이 이번에 진짜로 ISDS를 제기한다면 어떤 결정이 나올까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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