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현장과 복잡한 청약 관련 서류들 위로 청약통장이 놓여 있다. 최근 서울 강남권 당첨 가점이 70~80점대로 치솟으면서 '내 집 마련'을 향한 무주택자들의 셈법이 어느 때보다 복잡해지고 있다. AI생성이미지
서울 아파트 청약시장이 사실상 '70점대 고가점자 전쟁'으로 재편되면서 정부가 부정 청약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강남권 인기 단지에서 79점 이상 당첨자가 속출하고 일부 타입에서는 청약 가점 만점(84점) 당첨자까지 등장하면서 위장전입과 통장 거래 등 편법 의혹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아파트와 인기 단지 43개 단지, 약 2만5000세대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청약통장 및 자격 매매, 문서 위조 등 청약 자격 조작 전반이다.
정부가 칼을 빼든 배경에는 최근 서울 청약시장의 극단적인 고가점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 홈두부가 올해 1~4월 청약홈 공고 단지를 분석한 결과, 서초구 '오티에르 반포'와 '아크로 드 서초' 등 주요 단지에서 79점 이상 당첨자가 잇따라 나왔고 일부 타입에서는 84점 만점자까지 등장했다.
현재 청약 가점 체계에서 69점은 4인 가족 기준 사실상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 점수로 평가된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를 모두 채워야 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 핵심 단지에서는 이 점수조차 “안정권이 아닌 사실상 최저 커트라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서울 청약시장은 사실상 '가점 전쟁'이라고 봐야 한다"며 “특히 강남권이나 핵심 재건축 단지는 당첨만 되면 수억원대 시세차익이 기대되다 보니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 수요까지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8·2 대책 이후 서울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전용 85㎡ 이하 물량 대부분이 100% 가점제로 공급되고 있다"며 “이제는 청약통장 보유 여부보다 가점 몇 점이냐가 당첨을 좌우하는 구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주요 분양 단지의 청약 당첨 가점이 70점대를 넘어서는 가운데 실수요자들의 당첨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강남권 인기 단지에서는 79~84점 고가점 당첨자가 속출하며 '로또 청약' 과열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AI생성
실제 시장에서는 60점대 중후반도 안정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남권 인기 단지에서는 70점 이상이 사실상 당첨 커트라인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특히 소형 평형의 가점 급등 현상이 두드러졌다. '오티에르 반포' 전용 44㎡ 평균 가점은 74.8점으로 전용 84㎡보다 높았고, '아크로 드 서초' 전용 59㎡ 타입 역시 평균 가점이 74점대를 기록했다. 분양가 부담이 커지자 고가점자들이 평형을 낮춰서라도 강남 핵심지 입성을 노리는 이른바 '하향 안전 지원' 전략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서울 강남권 주요 분양 단지들의 당첨 커트라인이 대부분 70점을 넘어섰다"며 “15년 넘게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4인 가족도 당첨을 장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전체 평균 당첨 가점도 지난해 기준 60점대를 넘어섰다"며 “신혼부부나 3인 가구 입장에서는 사실상 청약으로 서울 새 아파트를 마련하기 매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구조 속에서 편법과 불법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국토부 조사 사례에는 지방에 사는 부모와 자녀를 한집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부양가족 점수를 높인 위장전입 사례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위해 혼인신고 후 당첨 직후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도 최근 다자녀 특별공급을 악용한 청약 브로커 조직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3자녀 가구 명의를 활용해 서울 인기 단지 청약에 당첨된 뒤 수천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넘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청약 유형별 주요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업계에서는 최근 청약시장의 고가점 경쟁이 사실상 구조적 현상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은 “새 아파트 공급은 줄어드는 반면 분양가상한제와 HUG 분양가 규제로 시세보다 저렴한 단지들이 계속 나오면서 청약 당첨 자체가 '수억원짜리 복권'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로또 청약' 현상이 청약 과열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전·월세 계약 내역 등을 활용해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를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부정 청약이 확인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최대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의 서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부정청약 의심 대상으로 판단해 수사기관 수사 의뢰가 이뤄질 수 있다"며 “최근 청약시장 과열과 함께 위장전입이나 허위 부양가족 등록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검증 강도를 대폭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를 보다 빈틈없이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부양가족의 전·월세 계약 내역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라며 “단순 주소 이전 여부가 아니라 실제 생활 기반과 거주 실태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에는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이나 사실상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는 편법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거주요건 강화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단속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이 나온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당첨만 되면 수억원 시세차익'이 가능한 구조가 유지되는 한 편법 청약 유인은 사라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추가 소명 의무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사례도 많아 자칫 실수요자 피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 청약 제도 자체가 '제로섬 게임' 구조이다 보니 어떤 방식으로 손질해도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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