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나광호

spero1225@ekn.kr

나광호기자 기사모음




출산하면 보험료↓...미래에셋생명, 저출산 극복 동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4.21 15:39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료 납입 최대 12개월 유예
3% 할인 특약 도입
소득 공백기 보험 유지 부담 줄여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사격'을 단행한다. 보험업의 본질 중 하나인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최근 혼인율과 출산율이 반등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물고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2.1명)을 크게 밑돌고 있는 점에 착안한 셈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출산·육아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성 특약 2종을 시행한다. 소득이 감소하는 시기에 접어든 고객들의 어려움을 나누겠다는 것이다.


'출산육아휴직 보험료 납입유예 특약'의 경우 금리확정형 보장성보험 계약자가 출산 혹은 육아휴직 기간 중 6개월 또는 12개월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다.




납입 기간 중 1번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계약자나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 신청 가능하다.


'출산육아휴직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특약'은 계약자나 배우자의 출산 또는 육아휴직 기간 보험료를 3.0% 낮추는 방식이다. 할인은 12개월간 적용되고, 기본계약 잔여 납입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이 대상이다.


고객센터 유선이나 방문·화상을 비롯한 채널에서 신청할 수 있고,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비롯한 서류가 필요하다.


홍혜진 미래에셋생명 고객서비스본부장은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도 보험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생애 주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