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에서 풍력발전기가 파손돼 쓰러져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영덕 육상풍력발전기 타워 전도 사고를 계기로 도로와 건물 인근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 사고가 차량을 덮칠 뻔하면서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노후 풍력발전기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계획과 함께 풍력발전설비 안전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관련 조치로 풍력발전설비 전도 시 영향을 받는 반경 내에 도로·건물 등이 있는 경우 설치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육상풍력발전기가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특별 안전점검 대상은 유사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노후 발전기(가동 20년 이상)와 동일 제조사·동일 용량 발전기 등 총 80기다. 점검은 발전사가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현장 점검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후부는 이번 특별 안전점검을 통해 풍력발전설비의 구조적 안전성과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부적합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풍력발전설비는 핵심 재생에너지 발전원"이라며 “철저한 원인파악과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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