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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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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로컬뉴스] 익산시, 군산해경 소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2.04 09:03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 착공 돌입
익산시, 악취 관리 위해 상시 감시...현장 중심대응 강화
군산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실시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 착공 돌입


27만㎡규모 추가 조성 본격화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 착공 돌입

▲제공=익산시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미래 신산업 거점 확보와 기업 유치를 위한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사업'의 첫 삽을 뜬다.




3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익산 제3일반산단 확장 조성 사업이 착공에 돌입했다. 착공은 행정적 준비 단계를 넘어 실제 단지 조성을 위한 실행 단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익산의 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릴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이번 확장 사업은 기존 제3일반산업단지 인근에 약27만㎡규모의 산업 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는 향후 추진될 대규모 신규 산단(제5산단)조성 전, 폭발적인 기업 수요를 선제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전략적 확장'이다.


특히 동우화인켐㈜, ㈜제이비케이랩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량 기업들이 이미입주를 대기하고 있어, 조성 완료와 동시에 가시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시는 2028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상반기 내 미보상토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미 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토공 작업에 즉시 착수하는 투트랙(2-track)공정'을 가동한다.




현장 사무실 설치와 가설 휀스 설치 등 기초 공사가 시작됨에 따라, 입주 대기 기업들이 조기에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와 행정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제3산단 확장은 단순히 면적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익산의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제5산단이라는 거대 프로젝트로 가는 길목에서 단 한 곳의 기업도 투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빈틈없는 산업 용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악취 관리 위해 상시 감시...현장 중심대응 강화


지난해 가축분뇨냄새 1554건, 공장냄새 328건, 기타 165건 등 총2047건 악취 민원 처리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악취 저감 대책을 본격 추진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나선다.


익산시는 '2026년 악취저감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악취 관리를 위해 상시 감시와 현장 중심대응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해 상시 24대의 악취 측정 장비와 측정 차량을 운영하며 상시 감시를 진행한다. 민원이 접수되면 바람 방향을 역추적해 악취 발생 위치와 성분을 분석하고, 사업장 현장을 확인해 신속한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중점관리사업장과 야간조업사업장 등 특별점검 대상 57곳에 대해서는 야간 순찰과 단속을 강화한다. 통합허가사업장 21곳은 전북지방환경청과 협업해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시는 전체 악취 민원의 76%를 차지하는 축산악취 해소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영농철에는 퇴·액비 살포를 집중 단속하고, 하절기에는 도심 인근과 민원 유발 축사 55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악취방지법과 가축분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야간과 공휴일에도 축산악취 상시감시반을 운영해 관리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김제시·완주군이 함께 참여하는 악취저감 상설협의체를 통해 인접 지자체 간 현장 대응과 정책 자문을 공유하며, 실효성 있는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민관 거버넌스 중심의 악취 행정으로 시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악취 영향권에 있는 주요 공동주택을 선정해 인근 오염원을 정밀 분석하고, 지역별 맞춤형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찾아가는 맞춤형 악취 간담회를 통해 시민 이해를 높이고, 민원 해결을 위한 소통에도 적극 나선다.


이와 함께 악취 민관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축산농가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해 자율적인 시설 관리도 유도할 방침이다.


익산시는 지난해 △가축분뇨냄새 1554건 △공장냄새 328건 △기타165건 등 총2047건의 악취 민원을 처리했다. 악취배출사업장 376곳을 점검하고 210건의 시료를 채취했으며, 악취방지법 위반 사업장 13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군산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실시


2023년 33건, 2024년 52건, 2025년 10건 등 불법조업 행위 총95건 단속


군산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실시

▲군산해경이 지난 2024년 군산시 소룡동 인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실뱀장어 등을 조업한 혐의로 어선을 적발하고 있다. 제공=군산해양경찰서

군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실뱀장어 본격 조업 시기를 맞아 오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4개월간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해경은 해상 조업 질서를 확립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해·육상 전담반을 각각 편성 운영하고, 필요시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 △무등록 선박 운항 △불법 어구 적재 △항로상 불법 조업 등이다.


특히 항로상 조업은 선박의 통항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경비함정과 파출소 인력을 동원해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다만, 해경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15일까지 약2주간을 '단속 사전 예고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동안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불법 장구 철거와 법규 준수를 유도한 뒤, 16일부터 시작되는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실뱀장어 등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년 33건, 2024년 52건, 2025년 10건 등 군산 관내에서 적발된 실뱀장어 불법조업 행위는 총95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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