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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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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속도전’에도 여전한 불안…보완 목소리 높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1.31 06:00

정부, 수도권 6만호 ‘도심 공급 확대’…유휴부지·노후청사 활용
시장 “착공·입주까지 시차”…단기 안정 효과는 제한적 평가
후속 대책서 분양가 신호·사전청약 보완·전월세 안전장치 과제
토허제 조정 통한 기존 물량 유통 확대 필요론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9·7 공급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1·29 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단기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등을 총동원해 수요가 몰리는 핵심 입지에 물량을 집중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착공·입주까지는 시차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사업 착공은 2028~2030년으로 잡혀 당장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가 2월 이후에도 추가 부지 발굴과 제도 개선을 순차적으로 예고한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분양가 신호와 전월세 안정장치,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조정 등 후속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확정했다. 서울 26곳 3만2000호, 경기 18곳 2만8000호, 인천 2곳 100호 등 수도권 도심권에서 총 487만㎡ 규모 부지를 활용해 주택 6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형별로는 국유지 2만8100호, 공유지 3400호, 공공기관 부지 2만1900호, 기타 8300호로 구성됐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물량을 기존 4000호에서 1만호로 늘리고, 캠프킴 부지와 용산유수지 개발까지 포함해 용산구 일대에만 1만350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9800호), 노원 태릉CC(6800호), 동대문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1500호) 등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노후청사 복합개발 34곳(9900호)과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6300호)도 추진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기존 시설 이전에 착수해 2028~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공급 불안 심리를 누그러뜨리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실수요자가 체감할 만한 수준의 단기 안정 효과로 이어지려면 후속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 숫자뿐 아니라 분양가·입주 시차·전월세 안정 장치·기존 주택 유통 활성화까지 묶는 '패키지 대책'이 병행돼야 정책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공급 물량을 강조한 만큼 '가격 신호'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보금자리주택을 코스프레한 공급을 했는데, 보금자리 1차보다 더 싸게 분양하든지 그런 신호가 같이 있어야 한다"며 “가격에 대한 내용을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얘기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공급 숫자만 제시하는 방식으로는 실수요자의 체감도를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의미다.


입주 시차에 따른 불안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는 사전청약 제도 보완이 거론된다. 한 교수는 “지금은 1년 안에 입주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며 “법제화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사전청약이 기다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전청약 과정에서 지연이나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 보완 장치를 마련하면, 불안감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는 취지다.


전월세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만큼 임대료 상한 등 안정 장치도 후속 과제로 꼽힌다. 한 교수는 독일 사례를 언급하며 “독일처럼 물가상승률+2% 한도 같은 임대료 상한을 법제화해도 법적으로 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독일은 2015년부터 신규 계약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임대료 상한제(Mietpreisbremse)'를 도입해 현재까지 운용 중이다. 연방정부와 의회는 이 제도를 2020년대 후반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해 왔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신규 공급 확대보다 기존 주택이 시장에서 원활히 거래·유통되도록 만드는 것이 단기 안정에 더 직접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사려면 관할 지자체 허가와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매수인은 취득 후 4개월 이내 입주해 최소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고, 이 기간에는 전·월세 임대가 불가능해 사실상 갭투자·임대용 매입이 차단된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의 매도·갈아타기 거래가 위축되고, 토허구역 내에서는 신규 매물보다 계약 갱신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세 매물이 줄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토허제의 실거주 중심 전환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광범위한 토허제 확대가 매매·전월세 모두에서 '유통 가능한 물량'을 줄여 시장 유동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을 늘리는 게 실질적인 공급"이라며 “올해 안에 눈에 보이는 공급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만 풀어도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엄청 많다"며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을 풀어주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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