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은 재산인가”…스테이블코인·RWA 확산에 ‘법적 성격’ 논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1.19 18:30

스테이블코인·부동산 토큰 등 유형 다양해지며 규율 기준 흔들
학계도 “가상자산 헌법·민법·형법 어디에도 명확히 안 들어가” 지적
전문가 “토큰마다 성격 달라…단일 정의로 묶으면 혼선”

“가상자산은 재산인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지=제미나이]


스테이블코인과 부동산·채권 연계 토큰 등 가상자산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를 하나의 법적 개념으로 묶어 규제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토큰마다 담고 있는 권리와 기능이 다른데도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으로 일괄 규율할 경우 규제 사각지대와 과잉 규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RWA 늘자…“같은 토큰이라도 성격 달라"

최근 시장에서는 결제 기능을 내세운 스테이블코인과 함께 부동산·채권 같은 실물자산을 토큰 형태로 쪼개 거래하는 상품이 늘고 있다. 이 가운데 부동산·채권 등 실물자산을 토큰 형태로 쪼개 거래하는 상품은 RWA(Real World Asset·실물자산 토큰화)로 불린다. 겉으로는 모두 '토큰'이지만, 투자자가 실제로 갖는 권리는 서로 다를 수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RWA 토큰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그는 “부동산 토큰은 부동산 소유권을 의미하는지,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인지, 단순 투자계약상 채권인지에 따라 법적 취급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토큰이라는 형식이 같다고 해서 법적 성격도 같을 거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구 변호사는 “똑같은 토큰이라도 무엇에 연동돼 있느냐에 따라 규율 체계가 달라져야 한다"며 “이를 구분하지 않고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규제하면 과잉 규제와 규제 공백이 동시에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제·송금 목적의 토큰까지 투자상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규율하면 시장 활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 봤다. 반대로 투자 성격이 강한 토큰을 일반 가상자산처럼 취급할 경우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해 분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계 “상품 규제에만 치중, 가상자산 법적 본질 규정에는 무관심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한국지주회사법학회 정기총회·한국가상자산법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

▲▲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한국지주회사법학회 정기총회·한국가상자산법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박승두 한국지주회사법학회 회장(첫줄 왼쪽 다섯번째), 윤승철 한울회계법인 회계사(첫줄 왼쪽 두번째), 이광택 국민대학교 명예교수(첫줄 오른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조진영 인턴기자]

학계에서도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한국지주회사법학회 정기총회·한국가상자산법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박승두 한국지주회사법학회 회장은 “가상자산은 헌법·민법·형법 어느 체계에도 명확히 속하지 않는 중간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가상자산이 등장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법학자 누구도 가상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다"라며 “지금까지의 논의는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것인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라고 지적했다.





착오송금 사례도 쟁점…“지갑 전송 행위 성질 정리 필요"

가상자산 거래 구조가 기존 금융 거래와 다르다는 점은 분쟁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은행 계좌에 타인의 돈이 잘못 입금된 경우 반환하지 않으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가상자산은 동일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착오송금 사례와 관련해 “타인의 지갑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행위의 성질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지갑은 개인키를 보유한 자를 소유권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을 법적으로 '재물'로 볼 수 있는지, 반환 의무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횡령·사기 등 형사 책임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다. 이 같은 기준이 정리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 회복이나 처벌 기준이 엇갈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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