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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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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公海)지역 생물다양성 보호 조약 정식 발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1.18 11:44

국가관할권 이외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협정
60번째 모로코 비준서 기탁 120일 지나 발효
지난해 3월 비준한 한국 등 80여개국 비준
‘지구의 심장’ 공해 보호를 위한 역사적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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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른 국가 관할권 밖 해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정(BBNJ 협정)의 발효를 앞둔 지난 14일 독일 베를린 시내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그린피스 등이 해양 보호 시위에서 진행하고 있다. 공해 조약 또는 지구해양조약이라고도 불리는 이 협정은 공해상의 해양생물 보존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다. (사진=AFP/연합뉴스)


전 세계 바다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면서도 그동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공해(公海, high seas)'를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인 국제 조약이 시행됐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외신 등에 따르면 공해상의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국가관할권 이외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협정(BBNJ Agreement)', 일명 '공해 조약'이 지난 17일 전 세계에서 공식 발효됐다.


공해 보호를 위한 최초의 법적 틀 마련 이번 협정은 지난 20여 년간의 논의 끝에 2023년 6월 유엔에서 채택됐다.




이 조약은 지난해 9월 60번째로 모로코가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하면서 발효가 확정됐고, 비준서 기탁 120일이 지나면서 정식 발효됐다. 한국은 지난해 3월 비준했으며, 현재 중국과 일본, 브라질 등 80여 개이 비준했다. 미국은 조약에 서명은 했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이번 조약 발효는 전 지구 표면의 절반에 달하는 공해에 대해 최초로 포괄적인 법적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해는 개별 국가의 통제권이 미치지 않는 해역으로, 그동안 파괴적인 어업 활동, 해양 쓰레기 오염, 기후 변화 등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왔다. 현재 공해 중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받는 지역은 단 1% 미만에 불과하다.


BBNJ 협정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MPA)으로 지정하는 '30 by 30' 결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정 비준국들은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에 대해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 유전자 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국가 간에 공유하는 메커니즘도 마련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협정은 심해저 광물 자원 채굴 등 일부 활동에 대해서는 국제해저기구(ISA) 등 기존 기구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한계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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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지난 14일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해양 보호를 위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그린피스는 이번 조약 발효를 기념하여 독일과 영국, 네덜란드 등 전 세계 13개국에서 해양 보호를 주제로 한 거리 벽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공해 보호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특히 해양보호구역을 어떻게 감시하고 규정을 강제할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향후 열릴 당사국 총회(COP)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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