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판결 직후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을 두고 “법리는 사라지고 정치적 논리만 남았다"며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1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관은 판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인식이 판단 기준 자체를 바꿔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은 그 선을 명백히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의 결론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오직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도출돼야 한다"며 “이 원칙이 지켜질 때에만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부가 법리 판단보다 여론과 사회적 인식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그간 법정에서 제기해 온 주장을 다시 꺼내 들며 판결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와 부패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직권남용 혐의를 매개로 내란죄까지 수사 범위를 확장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또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데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를 통과하는 등 위법한 집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의 심의권 역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하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주장도 반복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임에도, 파생 사건인 체포 방해 사건이 먼저 종결된 것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변호인단은 “사법부 존재 이유이자 본질인 '불편부당성'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구성요건과 절차에 있어 고도의 엄격함이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재판부는 판단의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거나 핵심 쟁점을 회피했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부여받은 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은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지탱해 온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각한 의문을 남긴다"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특검팀 역시 “양형과 일부 무죄 판단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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