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사진=연합
기업 청산 위기에 내몰렸던 홈플러스가 2개월의 골든타임을 벌게 됐다. 법원이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연장하면서 당장에 급한 불은 껐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녹록치 않은 경영 환경 속 자금력 확보·슈퍼마켓 사업부(홈플러스 익스프레스·SSM) 매각 등의 성사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 관리인이 제출한 가결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초 이날까지였던 가결 기한을 오는 5월 4일까지 2개월 연장한 것이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구조혁신 계획들을 차질 없이 모두 완수해 반드시 정상화를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부터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해 1년여 간 조사위원 보고서 제출·매각주간사 선정 등의 절차를 밟아왔다. 현행법상 회생계획안은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가결돼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법원 재량에 따라 6개월 범위에서 연장을 허용한다.
법원의 이 같은 연장 결정 배경으로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긴급운영자금(DIP)을 수혈하기로 약속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MBK 측은 4일과 11일 각각 500억원씩 총 1000억원의 DIP를 투입하고, 회생계획안이 폐지되더라도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MBK가 우선 투입할 1000억원으로 연체 중인 직원 급여 등 시급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더라도 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했으며, 가결 기한을 연장해도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두 달의 시간을 벌어 당장에 청산 위기는 면했지만 업계에서는 경영 정상화까지 첩첩산중이라고 평가한다. 관건인 자금 조달과 인수합병(M&A) 모두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다섯 차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늘리다 지난해 말에야 회생계획안을 냈다. 해당 계획안에는 SSM사업부 매각·DIP 금융을 통한 3000억원 차입·41개 부실 점포 정리 등이 포함됐다.
홈플러스는 “조만간 자금 지원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조달한 금액은 MBK 측이 내놓은 1000억원이 전부다. 당초 MBK는 산업은행·메리츠금융지주가 각각 1000억원씩 대출해 회생에 필요한 DIP 자금 총 3000억원을 마련한다는 목표였다. 하지만 이들 기관이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자 1000억원을 우선 투입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또 다른 관건인 SSM사업부 매각도 난항을 빚고 있다. 홈플러스는 통매각이 무산된 후 알짜 사업으로 꼽히던 슈퍼마켓 사업부를 따로 떼어내 매각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틀었다. 서울회생법원의 설명대로라면 현재 홈플러스의 SSM사업부 매각과 관련해 여러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 성사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일각에서는 임금 체불·납품 대금 지급 지연 등 운영자금난이 가중된 가운데, 결국 홈플러스의 운영 자금 확보의 초점은 점포 정리로 모아진다는 전망도 나온다.
홈플러스는 총 41곳의 매각 대상 점포 중 19곳을 연내 영업 종료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임대료 조정·부실점포 정리 효과가 향후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회사는 내다보고 있다. 다만, 경쟁 요인 중 하나로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오프라인 유통업계 특성상 점포 수가 줄어드는 만큼 가격 경쟁력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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