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하이브, 51억 규모 자기주식 처분 결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1.16 12:56
.

▲하이브 CI

하이브가 51억6313만원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번 자기주식 처분은 임직원에게 이미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최초 행사에 따른 것이다.


처분예정 주식은 2만4500주이며, 처분 대상 주식가격은 주당 21만740원이다.




처분 대상 주식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이다.


처분방식은 당사의 자기주식 계좌에서 부여 대상자의 증권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이다.


처분 전 하이브의 자기주식 보유 수량은 보통주 기준 11만3337주였으며, 이번 처분 이후 자기주식 수량은 8만8837주로 줄어든다.


한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실제 주식 지급일은 2026년 1월 23일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