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과 함께 2026년 차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사진은 시중은행 영업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함께 2026년 차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를 큰 폭으로 낮추는 한편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한 번만 신청하면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마다 자동으로 금리인하를 신청해 주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은행 등 다른 금융사처럼 상호금융권도 대출 실행에 소요되는 실비용만 반영하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개편한다. 실비용이란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 및 모집비용 등을 뜻한다. 그간 상호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산정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이달 2일부터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개편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란 제도권 금융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에 소액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1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대출은 금리가 15.9%이고, 1년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라 오히려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실질금리를 5~6%대로 낮추고, 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납부이자 50% 페이백제도를 신설했다. 상환방식도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된다.
1월 2일부터 기존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4개는 햇살론 일반·특례보증 2개로 통합된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업권은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수준은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까지 추가로 낮아진다.
올 1분기 중에는 금리인하요구권 자동신청 서비스가 도입된다. 생업에 바쁜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수용한 것이다. 앞으로는 차주가 한 번만 동의하면 금리인하요구 가능성이 있을 때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동으로 금리인하를 신청한다.
2분기부터는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 등을 방문해 은행 서비스를 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이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전국 20여개 총괄 우체국 내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의 대출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지역은 현재 협의 중이다.
이밖에 올해 1월 말부터 육아휴직자는 전국 거래 은행 영업점에서 은행권 자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원금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으로 일시적 상환 부담이 커진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차주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실행 후 1년 이상이 지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신청 시점 기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 대출이 대상이다.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신청할 때는 재직회사의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휴직기간이 명시돼 있어 신청일 기준 실제 육아휴직 중임이 확인돼야 한다.
원금상환유예는 최초 신청 시 최대 1년간 가능하다.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육아휴직이 지속되고 있다면,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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